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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워킹 홀리데이 비자 신청하기

by 센트럴코스트 2024. 6. 13.

제가 처음 호주를 오게 된 계기도 워킹홀리데이였어요. 2007년도에 와서 1년을 꽉 채워 호주에서 지낸 후 한국으로 돌아갔지요. 한국에서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신청한 후 제가 모은 돈 100만 원 정도를 들고 호주에 오게 되었어요. 가지고 있는 돈이 넉넉지 않아서 오자마자 영문으로 이력서를 작성 후에 시드니 시티에 있는 식당들을 돌며 일자리를 구하러 다녔고, 다행히도 하루 만에 일을 구했어요. 일하는 곳과 가까운 곳으로 셰어하우스를 구해 이사를 왔지요. 전 1년의 워킹홀리데이 기간 대부분을 일을 하며 지냈어요. 덕분에 돈을 많이 모을 수 있었고 호주에서 더 살아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영어를 잘하는 것도 아니었고, 호주에서 학력이 좋은 것도 아니지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얼마든지 하며 일도 하고, 돈도 벌며, 여행도 다닐 수 있고, 무엇보다도 호주의 자연경관과 다양한 문화의 친구들을 만날 수 있었던 게 큰 매력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워킹홀리데이는 18세 이상 30세 이하만 신청할 수 있는 비자이기에 이 나이에 있는 젊은이들에게 다양한 경험과 기회를 제공한다고 생각해요. 호주 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엄마 캥거루와 새끼 캥거루

 

 

한국인은 호주 워킹홀리데이 비자(서브클래스 417)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비자는 한국을 포함한 특정 국가의 젊은이들에게 호주에서 최대 1년간 체류하며 일하고 여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다음은 한국인이 신청할 수 있는 호주 워킹홀리데이 비자에 대한 자세한 정보입니다.

 

주요 특징

  1. 비자 종류
    • 서브클래스 417 (Working Holiday visa): 호주와 워킹홀리데이 협정을 맺은 국가의 젊은이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신청 자격
    • 나이: 신청 시 18세 이상 30세 이하.
    • 여권: 유효한 한국 여권을 소지해야 합니다.
    • 자금 증명: 초기 체류를 위한 충분한 자금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보통 약 AUD $5,000의 예치금이 필요합니다.
    • 건강 및 범죄 기록: 건강 진단과 범죄 기록 증명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학력: 학력 요건은 없으나, 일정 수준 이상의 영어 능력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3. 비자 기간
    • 최초 비자는 최대 12개월 동안 유효합니다.
    •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2년차 또는 3년차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첫 번째 비자 기간 동안 지정된 지역에서 특정 산업에 종사한 경우 추가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요 혜택

  1. 근로 권리
    • 비자 기간 동안 호주에서 일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됩니다.
    • 동일 고용주 아래에서 최대 6개월까지 일할 수 있습니다 (특정 조건에서는 연장 가능).
  2. 학습 기회
    • 비자 기간 동안 최대 4개월 동안 공부할 수 있습니다.
  3. 관광
    • 호주 전역을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습니다.

 

비자 신청 전에 준비해야 할 것

1. 비자 신체검사 예약

2. 여권 사본 (핸드폰 촬영 가능)

3. 5000 AUD 이상의 잔고증명서

4. 해외결제 가능한 카드

5. 비자 신청비용 (약 60만 원)

 

신청 절차

  1. 온라인 신청
  2. 비용
    • 비자 신청 수수료는 약 AUD $635입니다. (2024년 기준)
  3. 필요 서류
    • 유효한 한국 여권
    • 자금 증명서
    • 건강 검진 결과 (필요시)

 

2년 차 및 3년 차 비자 신청

  1. 2년차 비자
    • 첫 번째 워킹홀리데이 비자 기간 동안 호주의 특정 지역에서 3개월 이상 농업, 건설업, 광업 등의 지정된 산업에서 일한 경우 신청 가능.
  2. 3년차 비자
    • 두 번째 워킹홀리데이 비자 기간 동안 호주의 특정 지역에서 6개월 이상 지정된 산업에서 일한 경우 신청 가능.

 

유용한 정보

  1. 구인 사이트
    • Seek, Indeed, Jora 등의 구인 사이트에서 일자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 Gumtree, Backpacker Job Board와 같은 사이트에서도 워킹홀리데이 참가자들을 위한 일자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2. 숙소
    • 호스텔, Airbnb, 쉐어하우스 등을 통해 저렴한 숙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 지역 커뮤니티 게시판이나 Facebook 그룹을 통해 숙소를 찾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3. 은행 계좌 및 세금 번호(TFN)
    • 호주 도착 후 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세금 번호(Tax File Number)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합법적으로 일을 하고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의료보험
    • 호주에서의 체류 동안 의료보험(Overseas Visitor Health Cover, OVHC)에 가입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워킹홀리데이 비자 연장

  • 1차 비자: 처음으로 신청하는 비자. 최대 12개월 체류 가능.
  • 2차 비자: 1차 비자 기간 중 지정된 지역에서 특정 일을 3개월 이상 한 경우 신청 가능.
  • 3차 비자: 2차 비자 기간 중 지정된 지역에서 특정 일을 6개월 이상 한 경우 신청 가능.

호주 워킹홀리데이는 젊은이들에게 새로운 문화와 환경을 경험하며 돈을 벌고 여행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합니다. 체류 중에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며,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워킹홀리데이에 관한 주요 사이트입니다.

호주 정부 관관청(호주워킹홀리데이에 관한 정보 사이트)
 
세계 워킹홀리데이 인포센터
https://whic.mofa.go.kr/whic/about/working.jsp